'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4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1.09.09 16:24 / 수정: 2021.09.09 16:24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최 모씨(오른쪽)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최 모씨가 취재진을 발견하고 후문으로 향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최 모씨(오른쪽)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최 모씨가 취재진을 발견하고 후문으로 향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검찰, 징역 1년 구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예방 교육 4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메인 화면과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올린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을 올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미성년자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로 활동하며 해당 커뮤니티와 자신의 SNS에 피해자 실명·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목적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차 가해를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씨 측은 "피해자가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않고 조용히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순리인데 피해자 측이 사회적 이슈화 시켰다"며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잘못이 있다면 그 과정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최 씨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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