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짜 수산업자 의혹' 박영수 송치…주호영 불입건
입력: 2021.09.09 12:10 / 수정: 2021.09.09 12:10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입건됐다./더팩트 DB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입건됐다./더팩트 DB

전 포항 남부서장 불송치…김무성 '입건 전 조사' 계속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입건했다.

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송치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뇌물을 건넨 김 씨를 포함해 박 전 특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1명,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 등 8명을 입건했다.

이중 박 전 특검 등 7명의 혐의를 인정해 송치 결정했다. 배 총경은 금품 액수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씨에게 고급 수산물 등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돼 입건 전 조사를 벌였던 주호영 의원도 액수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고급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입건 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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