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의혹은 허위"…최서원, 안민석에 1억 손배소 승소
입력: 2021.09.08 14:23 / 수정: 2021.09.08 14:23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용희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이 수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선고 후 "재판부가 원고 측이 낸 증거 자료만으로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사안이든 정치인이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이 현역인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관할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안 의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소송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최 씨가 2019년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은 청주지검과 수원지검을 거쳐 현재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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