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공간' 재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9.08 10:58 / 수정: 2021.09.08 10:58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을 재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7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을 재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7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을 재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논란이 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앞서 시는 올 7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곳에 자리한 기억공간의 철거를 통보하며 유족 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시의회가 나서 의회 안에 임시공간을 마련하고 기존 건물은 철거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광장 본연의 목적과 다른 전시관을 설치할 경우 향후 또다른 형태의 건축물 설치 요구가 발생해 논란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 대표 전시관으로서 광장 내 전시관,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현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집행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 개정안은 1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시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100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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