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어린이집 보조금 끊은 지자체…권익위, 시정권고
입력: 2021.09.07 17:44 / 수정: 2021.09.07 17:44
권익위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사전의견 제출과 불복 및 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 /이선화 기자

권익위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사전의견 제출과 불복 및 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 /이선화 기자

"사전의견서 제출·구제 절차 안내해야"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 대상자에게 사전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불복 및 구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7일 권익위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사전의견 제출과 불복 및 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할 지차체는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A씨에게 안내하지 않았지만 "정부지침을 따른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권익위는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21조·26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 제출을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여부, 청구절차 등도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어린이집에 안내 없이 지원을 중단한 행위는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봤다.

지침은 법령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처리심의관은 "국민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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