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조선일보 상대 승소…시사프로 편성 적법"
입력: 2021.09.07 15:53 / 수정: 2021.09.07 15:53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TBS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TBS

[더팩트|이진하 기자]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TBS는 7일 입장문을 통해 "'TBS는 정치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조선일보 칼럼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TBS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TBS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 불법이다' 'TBS는 중앙 정치를 다루면 안 된다'는 해묵은 가짜 뉴스와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다른 언론사들도 TBS를 상대로 한 보도에 신중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 정정보도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만 원을 TBS에 지급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정치 방송'을 게재했다. 이 전 대표는 기고문에서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며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TBS는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며 이 전 대표 재임 시절에도 중앙 정치를 다루는 아침 시사 프로그램이 존재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TBS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허위 사실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TBS)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도 지난 3일 조선일보의 항소를 기각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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