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에 희생 세모녀 유족 "법정최고형 내려달라"
입력: 2021.09.07 00:00 / 수정: 2021.09.07 00:00
스토킹하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재판 증인석에 앉은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임세준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재판 증인석에 앉은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임세준 기자

검찰 "재범 위험성 높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우발적이라는 말로 자신의 죄를 포장하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

스토킹하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재판 증인석에 앉은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큰딸 A씨의 이모와 외사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이모는 "요양원에 계신 조카들의 92살 외할머니가 쓰러지실까 아직도 말씀드리지 못했다"라며 "이 사건에 함께 분노하고 아파하는 모두에게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외사촌도 "착하고 열심히 살던 외숙모 가족을 죽일 결정적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한 판결에 따라 사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피고인신문에서 김 씨는 A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씨는 "여동생 B씨의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막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자 마음이 급해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입을 막았는데 소리가 들리냐'고 반문하자 김 씨는 "콧소리가 났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은 10여명의 유족들은 '말이 되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씨가 구치소 수감 중 자신을 다룬 기사를 쓴 기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사실도 공개됐다.

김씨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재소자가 기사를 보고 사실을 바로 잡자고 해서 서명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낸 반성문을 보면 그 재소자로 보이는 삼촌이라는 사람을 언급한다"며 "오로지 피의자를 두둔하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에 안식을 느꼈다는 게 진정한 반성이라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또 "집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술을 마셨다는 등 본질과 동떨어진 것인데 변호인을 통해 굳이 기사를 바로 잡으려고도 했다. 자기 입장에선 어떤 잘못도 시정돼야 한다는 생각인가"라고 "타인의 권리와 자신의 권리가 상충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돼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씨 측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스토킹하던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A씨가 사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찾아가 세 모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5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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