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찰, 파인시티 위법수사…청와대 하명 의심"
입력: 2021.09.06 15:36 / 수정: 2021.09.06 15:36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논란과 관련 경찰이 불법수사를 자행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남용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논란'과 관련 경찰이 불법수사를 자행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남용희 기자

경찰 "조사 아냐…터무니없는 주장"

[더팩트ㅣ이헌일·최의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발언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해 불법 수사를 자행한 공안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는다"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 과정 등을 기록하고, 진술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날인을 받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범죄 수사 규칙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경찰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제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논란과 관련 경찰이 불법수사를 자행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7월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경찰청 15층 제1서경마루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논란'과 관련 경찰이 불법수사를 자행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7월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경찰청 15층 제1서경마루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조사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며 "그 분은 박원순 전 시장 때 와서 (오 시장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오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오 시장이 올 4월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한 발언을 놓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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