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윤성' 막으려면…“경찰 면책규정 신설해야”
입력: 2021.09.06 14:07 / 수정: 2021.09.06 14:07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56)을 검거하며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보완할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56)을 검거하며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보완할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직무수행 중 불가피할 때 적용"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56)을 검거할 때 경찰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면책규정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6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강씨 사건 후속대책으로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공조와 함께 경찰이 과감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면책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김 청장은 강씨가 도주한 지난 8월 27일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오후 5시37분쯤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법무부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이후 팩스를 통해 강씨의 인적사항과 거주지 및 죄명(특수강제추행) 등을 전달받았다. 전과 및 성범죄 이력은 받지 못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 CCTV로 강씨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하고 보호관찰관과 공유했다. 그 뒤 보호관찰관은 강씨 차량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 다시 경찰에 사실을 알렸다.

김 청장은 "앞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규정의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범죄의 예방·진압 등 법이 보장한 직무를 수행하다 불기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경 및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경찰이 강씨의 집을 파악했는데도 영장이 없어 집안을 수색하지 못한 데 따른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2건을 제시했다. 서영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서 의원의 안은 면책되는 직무 수행 범위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업무로 특정했고, 이 의원 안은 경찰관 직무수행법 2조에 따른 직무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했다.

김 청장은 "기존 발의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강씨)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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