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태광 이호진 불기소에 재수사 촉구
입력: 2021.09.03 22:08 / 수정: 2021.09.03 22:08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용석 기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용석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놓고 불기소 처분을 받자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며 검찰의 이 전 회장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대기업 범죄행위에 악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총수 일가가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경영 체제에서 이 전 회장이 전적으로 관여돼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이 재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했다는 혐의를 놓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김치와 와인을 부당하게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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