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준모, 불송치결정서 검토 후 이의신청 계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TBS '#1합시다' 캠페인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강택 TBS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등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1월 이 캠페인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호 1번'을 연상케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대검은 이를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마포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 내용이 대부분 겹쳤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준모 측은 "불송치결정서를 검토한 뒤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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