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텔라데이지호 추가수색…침몰원인 규명해야"
입력: 2021.09.03 12:07 / 수정: 2021.09.03 12:07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유해수습을 위해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유해수습을 위해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국무총리에 의견표명…가족 진정은 각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유해수습을 위해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스텔라데이지호 추가 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인권이 침해됐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진정을 각하하되, 국무총리에게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 기준이 높아졌다"며 "관련 특별법도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발생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하고 실종자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그들 피해를 보듬어주고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지난 2017년 3월 브라질 구아이바 항구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출발한 스텔라데이지호는 중국 칭다오 항구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4명 등 총 22명이 실종됐다.

외교부는 당초 침몰 해역이 영해가 아니라며 수색에 직접 나서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 요구로 2019년 2월 심해수색을 했지만 항해기록저장장치(VDR)가 수거 과정에서 훼손되고 말았다. 유해 추정 물체는 확인하고도 수습하지 않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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