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기치사했다" 자수한 친모 1심서 무죄 반전
입력: 2021.09.02 17:14 / 수정: 2021.09.02 17:14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법원 "친모 진술 신빙성 없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4)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자수한 부인 조모(42) 씨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조 씨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씨가 시신을 가방에 넣어 화장실에 한 달가량 보관했다고 진술했지만,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면 부패하고 악취가 나기 마련"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딸을 화장실에 두고 함께 살았다는 진술 등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씨가 유기 관련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하긴 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때 찾아본 것"이라며 "이에 비춰 김 씨가 시신을 실제로 유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사실혼 관계였던 김 씨와 조 씨는 2010년 10월 딸을 낳은 뒤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를 돌보지 않고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가정폭력 이유 등으로 따로 살게 된 조 씨가 이듬해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5년,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씨는 같은 해 11월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지난 5월 김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재판 절차가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를 마친 뒤 조 씨는 "교도소에 갈 생각으로 자수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는데 이를 믿지 못하고 무죄로 본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무죄를 받은 그 사람(김 씨)은 저와 딸의 개인정보를 아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고 울먹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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