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킬라그램 징역 1년 구형…"후회, 깊이 반성"
입력: 2021.09.02 13:03 / 수정: 2021.09.02 13:04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

선처 호소…오는 16일 오전 선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이 씨 측은 "오랜 기간 살아온 삶과 상관없이 대마로 인해 삶이 무너진 것을 깨닫고 누구보다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마가 합법인 미국에서 성장해 불법 인식이 부족한 점, 수사 단계부터 협조했던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된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씨는 대마초를 구매해 소지하고,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흡입한 혐의로 5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4단독에서 심리해 변론까지 종결됐으나, 검찰이 실수로 누락한 대마 구매 관련 조항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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