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첫 번째 피해자 휴대전화 확보[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한 강모(56)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일 결정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다음날 오후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씨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연다.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총 7명이 참석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얼굴·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 결론은 보통 당일 나왔다. 강 씨는 14회 처벌전력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상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은 강 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방이동 소재 빌라 화단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해당 증거물과 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분석 중이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