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퀴어 축제 거부할 권리' 발언은 혐오표현"
입력: 2021.09.01 17:09 / 수정: 2021.09.01 17:0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권리’를 언급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권리’를 언급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인권위, 정당에 사회적 약자 혐오표현 금지 등 요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권리' 발언은 '혐오표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 등에 관한 3건의 진정사건에 '각하'를 결정하되,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2월1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TV토론회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금태섭 예비후보의 질문에 "거부할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안 대표가) 거부할 권리로 명명한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그동안 스스로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 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 표현 예방·금지 사항을 포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2019년, 2021년 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성명서를 낸 것도 혐오 표현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를 향해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도 요청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SBS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 시 성소수자 등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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