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발찌 연쇄살인' 50대 신상공개 검토
입력: 2021.09.01 10:57 / 수정: 2021.09.01 10:57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56)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된 강 씨를 놓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검토하고 있다.

심의위는 서울경찰청 주최로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연쇄살인 혐의를 받는 만큼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보고 신상공개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얼굴·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강 씨는 14회 처벌전력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상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조사와 관련 증거 확보, 주변인 탐문을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면담과 정신상태 분석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수강제추행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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