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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 강화…정식 수사 수준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기존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공식 변경했다. 은밀하게 조사가 이뤄진다는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정식 수사에 준하는 절차로 공식화하는 조치다.
31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17일 심의·의결해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사’라는 용어가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해 왔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통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돼 온 △진정내사는 ‘진정사건’ △신고내사는 ‘신고사건’ △첩보내사는 ‘첩보사건’ △기타내사는 ‘기타조사사건’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경찰은 또 입건 전 조사를 정식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을 강화했다.
중요한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청(국수본)으로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했다.
경찰관이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하면, 조사 착수일과 그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7일 이내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했다.
‘경찰수사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송치 종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유형을 구체화하는 게 뼈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으로 관련 절차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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