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 압수수색에 "과잉 정치수사 유감"
입력: 2021.08.31 14:27 / 수정: 2021.08.31 14:27
서울시는 경찰청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고 반발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는 경찰청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고 반발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경찰의 시청 압수수색을 놓고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정치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제 재직 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란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의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자신의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비서실장(현 민생특보)이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20개 시민단체는 같은달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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