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충돌' 곽상도 등 한국당 측 "공무집행방해 아냐"
입력: 2021.08.30 17:27 / 수정: 2021.08.30 17:27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법안 제출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법안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법안 제출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법안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

검찰 "접수 여부 별개로 위법 행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법안 제출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법안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의 8차 공판을 열었다.

곽 의원 등은 "오후 6시2분 보좌관이 법안을 접수하는 행위를 방해했다고 하지만 오후 7시12분에 접수가 끝났다. 접수하는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없었다. 전자접수 방식으로 따로 진행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접수됐는지를 떠나 업무방해를 따져야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 위험이 구체적으로 생기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법익 침해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법안 접수 방식과 관계없이 법안을 직접 접수하러 온 보좌관을 막은 행위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안과로 통하는 계단 출입문을 닫은 혐의를 받는 윤한홍 의원 측은 문을 닫은 행위만으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다른 피고인과 공범으로 공무집행방해를 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 등은 2019년 4월 25~26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