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6일부터 지급
입력: 2021.08.30 13:35 / 수정: 2021.08.30 13:35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내달 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내달 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제공

10월 29일까지 신청…"올해 안 다 사용해야"

[더팩트|이진하 기자] 전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 방안 등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고 차관은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지급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국민들과 소상공인, 영세 상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구성원이 대상이다. 올해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지난해와 다르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도 적용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됐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인 경우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싶다면 이날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 알림은 신청일 하루 전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도 적용했다. /행안부 제공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도 적용했다. /행안부 제공

대상자 조회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창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모바일형,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원하는 이는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다음날 받으면 된다. 지류나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더라도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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