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6일 예정된 초등학교 전면등교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새롬 기자 |
관할서 별로 '스쿨존단속팀' 구성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다음 달 6일 예정된 초등학교 전면등교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초교 전면등교가 예정된 다음 달 6일부터 관할서 별로 '스쿨존단속팀'을 구성하고 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신호위반·보행자 보호위무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최근 3년 1~7월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42건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초교 저학년(6~10세)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도로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 차지했다.
가해차량 법규위반은 안전운전불이행 42.2%,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19.0%, 신호위반 16.9%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등·하교시간대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보행안전시설 보강 등을 통한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관할서 별로는 스쿨존단속팀을 구성해 하교시간대(오후 2~4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다음 달 6~17일에는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초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9월부터 초교 등교 확대가 시행돼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서행하고,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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