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기일 전 헌재 부장 증인신문[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재판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강의를 하냐"고 직격했다. 류 교수는 "다른 사람 글을 보고 판단하는 게 내 일"이라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27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류 교수의 증인신청이 타당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류 교수는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과 황희원 미디어워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교수의 저서와 미디어워치 보도를 바탕으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 진실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이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 등은) 판결문으로 다 입증되고 있다"며 "만약 이영훈 교수 말만 듣고 강의했다면 충분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강의한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잘 알지도 못한 상태로 그런 강의를 했다는 거냐"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명예훼손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류 교수는 "다른 사람 글을 보고 판단하는 게 하는 내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한 증인이 피고인 주장 입증에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기각했다. 다만 류 전 교수 측의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증인신청은 채택했다.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학생 50여명이 듣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1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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