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양외조모 학대·살인 방조 '혐의없음'
입력: 2021.08.26 10:08 / 수정: 2021.08.26 10:12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의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의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증거불충분…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검찰 송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의 외할머니에게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정인양의 양외조모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는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다. 당시 임 전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A씨는 정인양 양부모 집에 상주하며 약 두 달간 집안에서 학대받던 정인양을 직접 등원시켰다"며 "방조 혐의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담당하는 규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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