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의혹' 최경환 측 "허위사실에 가석방 힘들어져"
입력: 2021.08.25 20:55 / 수정: 2021.08.25 20:56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에 제보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명예훼손 재판에서 최 전 총리 측이 허위사실로 인해 가석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에 제보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명예훼손 재판에서 최 전 총리 측이 "허위사실로 인해 가석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형기 80% 넘겼는데 실질적 피해 생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자신이 신라젠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허위사실 때문에 가석방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4시30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의 고소대리인 A변호사, 증인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출석했다.

A변호사는 "여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 전 부총리나 그의 주변인들은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며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게 뇌물로 인정돼 징역 5년을 확정받고 현재 형기 80%를 넘게 채운 상태"라며 "교도소장 직권으로 가석방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쉽지 않게 돼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도 "상상 속의 일"이라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2014년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가짜뉴스라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대표만 재판에 넘기고 MBC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6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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