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충돌' 국회 경위 "야당 추정 인물이 폭행…생명 위협"
입력: 2021.08.26 00:00 / 수정: 2021.08.26 07:18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검경, 증거영상 없다며 가해자 못 찾아"…검찰 "민주당 측이 몸싸움 도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투입된 국회 경위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행을 당했으나 수사기관은 3.78TB(테라바이트)에 이르는 현장 영상 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됐던 국회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 경위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의안과 등 국회 곳곳을 점거했다. 국회 경호 인력은 2019년 4월 25일 오후 7시 38분과 오후 8시30분, 이튿날 오전 1시28분 등 총 3차례에 걸쳐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국당에 막혀 모두 실패했다.

의안과 앞에 투입된 A씨는 몸에 멍이 들고,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격렬히 대치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한국당 관계자들이 현수막 등을 이용해 경위들을 밀쳐낼 때 "누군가가 제 목을 잡고 넥타이를 조르는 바람에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목을 조른 사람이 한국당 관계자가 맞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A씨는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럴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잘못된 행동"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이 목을 조른 가해자가 기소됐냐고 묻자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정확한 영상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자신에 대한 조사나 피해자 진술도 없이 검찰의 추측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사례와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반면 검찰은 민주당의 당시 대응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였고, 충돌이 예견된 상황에서 민주당 측이 무리하게 의안과 진입 등을 시도해 여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질서유지 업무는 경위의 업무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충돌이 격화될 수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경호 담당자들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측이 먼저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저희는 최대한 저희 힘으로 하려고 했었다.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한국당 대응 때문에 몸싸움이 생긴 것은 맞는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장관과 박주민·김병욱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등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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