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공공기관 임원, 수사 중 의원면직 못한다
입력: 2021.08.25 17:28 / 수정: 2021.08.25 17:28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 임원의 의원면직을 금지토록 한 규정 마련을 13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모습./더팩트DB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 임원의 의원면직을 금지토록 한 규정 마련을 13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모습./더팩트DB

권익위, 국가철도공단 등 13개 공기업에 규정 권고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비위 의혹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이 징계 등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도중에 사직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일 때 의원면직을 못 하도록 한 규정 마련을 13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공기관은 각각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의 사규 156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평가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은 비위행위가 드러나도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이나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수준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비위행위에 따른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관련 현황을 각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도 권고했다.

한삼성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