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두 번째 옥중 조사…체포영장 집행
입력: 2021.08.25 10:35 / 수정: 2021.08.25 10:35
경찰이 사기와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를 옥중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남윤호 기자
경찰이 사기와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를 옥중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남윤호 기자

내사 중인 주호영 의혹도 확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사기와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를 옥중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구속피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 집행이다.

경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와 액수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얽힌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주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 의혹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종합일간지 및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8명을 입건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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