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에 방역법 위반한 유흥업소…경찰 ‘48억 추징금’
입력: 2021.08.24 18:34 / 수정: 2021.08.24 18:34
경찰이 수년 동안 무허가 영업을 하다 방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업소에 대해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해달라고 과세당국에 통보했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가는 불법 유흥업소 모습./더팩트DB
경찰이 수년 동안 무허가 영업을 하다 방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업소에 대해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해달라고 과세당국에 통보했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가는 불법 유흥업소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수년 동안 무허가 영업을 하다 방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업소에 대해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해달라고 과세당국에 통보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 유흥주점이 약 4년 동안 불법 영업을 하며 벌어들인 48억 원에 대한 추징이 필요하다는 과세 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쯤 서초동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주 이모 씨와 종업원 10명 및 손님 13명 등 총 23명을 적발했다. 업주와 종업원 10명을 입건했고, 23명 전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업소가 2017년 9월부터 무허가 영업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 달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원이었다. 48개월 동안 영업이 지속돼 온 점을 고려해 48억 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6조는 경찰이 유흥업소 종사자의 불법 사항을 발견하면 허가관청에 알리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세금 추징을 동시에 추진했다"며 "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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