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여성 불법촬영 50대 입건…"검찰수사관" 주장
입력: 2021.08.23 16:57 / 수정: 2021.08.23 16:57
백화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더팩트DB
백화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백화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A(56)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남자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이 검찰 수사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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