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양경수 구속영장 기한 내 집행할 것”
입력: 2021.08.23 14:08 / 수정: 2021.08.23 14:08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한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한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광복절 연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내사 진행 중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한 내 집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1차 집행 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집행을 못했다"며 "구속영장 기한이 아직 남았으므로, 그 안에 집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노총이 오는 10월 20일로 예고한 총파업 등 공개된 행사에서 영장을 집행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양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닷새 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양 위원장이 불응해 무산됐다.

양 위원장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9월 13일까지로 알려졌다.

남 본부장은 최근 광복절 연휴 광화문 집회도 법과 원칙을 통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혁명당 등 관련 단체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장 체증 자료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6일 여의도에서 열린 택배노조 상경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자와 참가자 3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30명을 조사했고, 나머지 1명은 일정을 조율한 상태로 곧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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