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한겨레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21.08.20 16:30 / 수정: 2021.08.20 21:32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군 검찰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군 검찰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

판결 불복해 항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군 검찰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민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심 전 의원이 한겨레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겨레와 한겨레21은 2004년과 2005년, 2018년 기사에서 심 전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군 검찰의 강압 수사를 못이겨 김 전 대통령에게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거짓 자백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심 전 의원은 한겨레의 기사가 허위라며 2019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95년 심 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발하며 낸 진술서에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직접 쓴 사실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한 (기사) 내용 대부분이 원고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와 당시 정황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진술서에서 심 전 의원은 '김대중 씨에게 지시받았고, 당시 서울대 복학생이던 이해찬 씨에게 가두시위 지시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자백해 특수대원들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심 전 의원 측은 "재판부는 당시 원고의 진술서, 판결문, 김대중 항소·상고이유서, 증거목록, 공소장 등 60개의 공적인 증거를 간과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겨레 기사의 잘못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또 "1995년 고발인 진술서에는 1980년 허위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없다. 한겨레가 진술서에 없는 문장을 만들어서 보도한 것을 재판부가 오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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