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우상호 불입건
입력: 2021.08.19 15:40 / 수정: 2021.08.19 15:40
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선화 기자
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내사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전반적으로 혐의를 살펴본 뒤 불입건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종결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민주당 의뢰로 여당 소속 의원 174명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우 의원 등 12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파악됐다.

우 의원은 경찰의 불입건 결정에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며 "훼손 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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