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폭행’ 피해자측 “피의자 사망해도 범죄인지 판단해야”
입력: 2021.08.19 15:38 / 수정: 2021.08.19 15:38
로펌 성폭행 사건 관련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6월 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로펌 성폭행 사건 관련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6월 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수사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로펌 대표 변호사 사건에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리자 피해자측이 ‘범죄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19일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우리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를 종결하고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검찰에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담아서 최종 불기소처분을 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사망에 따른 최종 불기소처분은 불가피하지만, 혐의만 놓고 봤을 때 기소될 정도인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달라는 의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로펌 대표 변호사 A씨를 강제추행(2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4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4회) 혐의로 수사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A씨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수사결과가 비공개된 탓에 피해자들은 마치 억울한 피의자를 죽게 만든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지경에 내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송치결정문에 수사결과를 자세히 기재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어졌을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표명은 안 했다"며 "검찰에 이 사건 피해자 혹은 그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피력하고 수사결과에 따른 검찰의 입장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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