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 덜고 달려요"…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
입력: 2021.08.19 14:45 / 수정: 2021.08.19 14:45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 민간 시행사 공모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민간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을 전격 실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서울지역 내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를 가진 배달노동자다. 주요 보장 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골절 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시가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2%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에 그쳤다.

직접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로 상품 가입 자체가 까다로워 가입률이 저조하다. 지난 7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은 42.9% 수준이었다.

시는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시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민간 손해보험사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 원이다. 공고기간은 19일부터 40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는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어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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