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구속영장 집행 시도…대치 1시간 만에 철수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1.08.18 13:52 / 수정: 2021.08.18 16:21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양 위원장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사진은 18일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경찰 관계자들./이새롬 기자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양 위원장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사진은 18일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경찰 관계자들./이새롬 기자

경찰 "절차에 따라 반드시 집행"[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1시4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영장 발부 5일만이다.

그러나 양 위원장이 불응해 1시간여만에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 찾았지만 (양 위원장측이) 협조하지 않았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반드시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와 경찰 10여명은 경향신문 사옥 입구에서 1시간가량 대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철수한 뒤 "향후 구인절차 등에 모두 불응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변호인 면담을 거쳐 9일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13일 발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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