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의경, 공상 불인정한 경찰…권익위 "재심사해야"
  • 주현웅 기자
  • 입력: 2021.08.18 12:17 / 수정: 2021.08.18 12:17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경호를 선 의경들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경호를 선 의경들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집안 문제 고민" 판단…인과관계 종합적 접근 요구[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의무경찰이 자대배치 후 앓게 된 정신질환과 복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기동대 소속 의경 A씨는 근무 중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 뒤 응급실로 후송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휴직과 병가를 반복한 A씨는 공황장애를 복무 중 부상(공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소속 경찰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소속 경찰청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입대 전 폐질환,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지휘관과 면담에서 집안 문제 등 고민을 언급한 적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권익위는 공황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A씨의 입대 전 정신질환 발병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공상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공상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2019년 개정된 ‘의무경찰 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공상 여부 심사를 할 때 복무와 부상(질병)의 인과관계는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판단해선 안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강재영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전역 후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의경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