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때문에 폐사한 물고기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효균 기자 |
경찰, 양식협회 대표 ‘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집회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내던진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수사당국 판단이 나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 등을 던져 어류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등의 금지 위반)를 받는다. 당시 협회는 일본산 활어 수입으로 어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그해 12월 2일 집회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해방물결은 "협회측은 본인들이 죽어간다고 부르짖었지만, 정작 죽어간 게 누구냐"면서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식용 목적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훼손 및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찰은 협회측이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 요구로 진행한 보완수사를 지난달 27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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