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위원장 영장, 법과 원칙 따라 집행”
  • 주현웅 기자
  • 입력: 2021.08.17 16:48 / 수정: 2021.08.17 16:48
불법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모습./임영무 기자
불법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모습./임영무 기자

실제 집행까지 시간 걸릴 듯[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다는 데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영장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분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닷새 뒤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단 실제 구속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지에 머무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집행은 수색영장을 먼저 발부받아야만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 14∼16일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4개 단체를 내사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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