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임영무 기자 |
권익위 “음성통화 요금 적용해야” 과기부에 권고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휴대전화로 공공기관에 상담 통화를 할 때 기존의 ‘부가·영상통화’ 요금 대신 ‘음성통화’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7일 권익위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 전화를 걸 때 음성통화 요금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담전화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42.9원/3분)가 부과된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가 적용된다.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음성통화(1.98원/초), 영상통화(3.3원/초)의 요금이 나온다.
이를 분 단위로 환산하면 시내전화 요금제는 14.3원, 부가음성통화는 118.8원, 영상통화는 198원이다. 휴대전화로 상담할 때 비용이 유선전화보다 최대 약 14배 비싼 셈이다.
이용자 다수가 공공기관의 상담전화가 유료라는 사실을 모르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공공기관 대부분이 해당 사항을 홈페이지에만 안내하는 까닭에서다. 특히 상담전화 연결이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1분가량 지나서야 이뤄지는 구조도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권익위는 휴대전화로 공공기관에 상담전화를 할 때 ‘음성전화’ 요금을 적용하도록 통신사업자 요금 약관을 개선하라고 과기부에 권고했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는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는 근거에서다.
또 통화가 연결되기 이전에 이용자에게 유료 사실을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 △한국소비자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이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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