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이다] '교장이니까 괜찮아'…장애인 학생들 무시한 '노개념' 주차
입력: 2021.08.17 00:05 / 수정: 2021.08.17 00:05

[더팩트ㅣ탐사보도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18조는 특수학교의 교육대상과 시행에 관해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법령을 준수해야 할 특수학교의 교장이 오히려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도솔학교 학부모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학교건물 입구에 한 차량이 아이들의 통학로를 침범해 불법 주차돼 있었던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자녀와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해당 차량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해당 차주는 유독 비가 오는 날과 무더운 날에만 차양막 아래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위치에는 주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주는 무시하고 주차를 반복했습니다. 몇 달간 지켜보니 이 차량의 차주는 학교의 교장이었고, 이 상황을 보다못한 A씨는 지난 6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도솔학교 학생 어머니 A씨: 여기가 장애인 학교잖아요. 특수학교잖아요. 그렇다면은 장애인 그 구역을 갖다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교장이 거기다 침범해서 차를 댄 것과 (아이들이) 나오다가 계단에서 다칠 수도 있는데 부딪쳐서. 그 진로방해를 '학생 보행로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거기다 차를 된다는 그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죠. 일반 평교사도 아닌 교장이라는 사람이 특히나 더 신경 써야 될 사람이... 교장이 아이가 이제 등교를 하는 데 문을 열고 닫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쫓아가서 소리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이런 주차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아이가 그러면 좀 교육적 측면으로 좀 다가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학교장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원제기 이후 오히려 학교장은 유도 블록을 피해 교묘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7월에 다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듯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한 장학사는 "앞서 제기한 민원과 상황은 유사해 보이나 불법 주차 당일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됐다"며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았던 점과 이번에는 학교장의 차량이 점자 블록을 침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아이들의 통학을 방해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B장학사: 통학버스가 주차하는 라인하고 맞추다 보니 일단은 점자 유도 블록 일부를 침범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는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통학로를 완전히 가로막거나 해서 이제 애들이 돌아서 가야 되거나 그런 주차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안내를 교장 선생님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가지고 전달해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

[도솔학교 학생 어머니 A씨: 애들이 학교 등교 안 했다고(라고 하는데), 등교 다 했거든요. 돌봄교실 애들 한 20명 등교를 했는데 "그 애들을 방해 했다고 단정지을수 없다" (장학사가) 계속 옹호하는 말을 쓰잖아요. 계속 바깥에다가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장애인 주차구역과 통행로에는 불법주차를 하지 말자는 법률 규정과 사회적 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할 특수학교에서 학교장 본인이 불법주차를 자행했고,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달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솔학교 C교장: 서울도솔학교 황문주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다 차를 댄 거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 가는데 대고 그 생각만 하고 거기다 차 대는 데 하여튼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서운함은 좀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다고...]

이처럼 학교장의 몰지각한 행위와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보호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도솔학교는 지난 2018년 본지가 취재한 '폭행과 조롱'…인강학교 장애 학생들은 두 번 운다'를 통해 밝혀진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인 학생 구타 사건으로 인해 2019년 공립으로 전환해 개교했으며, 인강학교 당시 근무자들은 전원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개념과 인식.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도솔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침범하고 점자 유도 블록을 밟은 채 주차되어 있는 학교장 소유의 승용차.
서울도솔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침범하고 점자 유도 블록을 밟은 채 주차되어 있는 학교장 소유의 승용차.

<탐사보도팀=이효균·배정한·이덕인·임세준·윤웅 기자> 

탐사보도팀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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