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경찰이 기자회견 막아…1억 배상 청구하겠다"
입력: 2021.08.16 13:50 / 수정: 2021.08.16 17:36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국민혁명당 광복절 기념 국민 걷기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국민혁명당 광복절 기념 국민 걷기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연휴 기간 계획했던 기자회견을 방해받았다며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광복절 기념 국민걷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복절 공동 기자회견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기자회견을 막은 것은 정당법 위반이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 경비 담당자인 서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당초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의 통제로 새문안교회로 옮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4일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을 즉각 석방할 것도 요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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