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륙 이후 두 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가 참석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임영무 기자 |
연휴기간 12만 명 집회 예고…당국 "강행 시 책임 물을 것"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륙 이후 두 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2차 유행의 도화선이 됐던 지난해 광복절의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당국은 광복절 연휴 도심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여전히 강행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차단이 가능할 지 불투명하다.
9일 기준으로 경찰이 금지를 통보한 연휴 기간 집회는 41개 단체, 316건이며 인원은 12만 명에 달한다. 특히 국민혁명당은 14~16일 동화면세점-덕수궁-시청 앞-남대문-서울역 구간을 2m씩 거리를 두고 걷는 '8·15 국민 걷기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경찰청은 10일 "8·15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며 "법원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집결해 수십 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변형 1인 시위'도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청은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 집회·행사 등이 강행되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차단은 물론 방역 당국과 협력해 법에 따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혁명당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행사를 집회가 아닌 '산책'이라고 주장하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륙 이후 두 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가 참석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임영무 기자 |
지난해에는 광복절을 기점으로 2차 유행이 찾아왔는데, 올해는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광복절을 전후해 사랑제일교회 및 도심 집회발 감염이 전국으로 퍼졌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8월12일을 시작으로 9월8일까지 1167명 발생했다. 또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도 광복절 이후 한 달이 지난 9월15일까지 581명에 달했다.
현재 확진자 추이는 2차 유행이 발생하기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일주일 간 확진자는 1823→1729→1492→1540→2223→1987→1990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지난 일주일 간 확진자 중 델타 변이 비율은 73.1%에 달한다.
이에 당국은 연일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연휴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달라"며 "3일간의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달라.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년 8·15 불법집회가 2차 유행을 불러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랐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며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