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56) 무소속 의원이 기소 11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 |
"진실 드러나도록 재판 임할 것"…모든 공소사실 부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56) 무소속 의원이 기소 11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30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과 전 정의연 사무총장 A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18분쯤 짙은 회색 차에서 내린 윤 의원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에 들어섰다. 당시 주변에 있던 보수 유튜버들이 '윤미향을 구속하라'고 외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의원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제게 영향을 미쳐 활동하면서 30년 동안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지난 1년 혹독한 여론재판에 저와 제 가족, 동료들이 큰 상처를 입고 할머니들께 상심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의혹들은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숨진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 손모 씨를 거론하며 "고맙다는 인사도 못 했는데 미안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정의연을 제 사조직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대협 대표자 회의와 전문위원회는 물론 수많은 봉사자와 함께 하며 국제적 여성단체로 발돋움했는데 이들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정의연에서 운영한 전쟁과여성박물관에 학예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대협 활동에 사용된 돈마저 횡령으로 보는 등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윤미향은 7126만3131원을 기부했다"며 "그만큼 기부하고 다시 횡령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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