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의 폭행 시비 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선화 기자 |
"양측 모두 처벌 원하지 않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의 폭행 시비 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시비가 붙은 김 씨와 공사업체 관계자 A씨를 이날 모두 '공소권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피해를 보지 않았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김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27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자택 앞에서 A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A씨 등은 공사유치권을 주장하던 업계 관계자들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김 씨의 소속사는 "오해로 말싸움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 양측 모두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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