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8일 재차 경찰에 출석했다. /남윤호 기자 |
전날 박영수 전 특검 이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가 8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씨에게 고급 시계와 수산물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전날(7일) 불러 10시간반가량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이 검사를 김 씨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박 전 특검은 조사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법리와 사실관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 간 피의자들의 개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금품을 준 김 씨를 포함해 박 전 특검, 이 검사,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및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8명을 입건했다.
현재까지 금품 수수 피의자 7명은 모두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동훈 전 논설위원을 추가 조사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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