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쥴리 벽화' 서점주, 유튜버 고소 취하
입력: 2021.08.05 19:53 / 수정: 2021.08.05 19:53
5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중고서점 외벽 쥴리 벽화가 그려졌던 자리 상단에 설치됐던 통곡의 벽 현수막 철거됐다. 서점주인 여모 씨는 이날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5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중고서점 외벽 '쥴리 벽화'가 그려졌던 자리 상단에 설치됐던 '통곡의 벽' 현수막 철거됐다. 서점주인 여모 씨는 이날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 "종합 검토해 결론 내릴 것"

[더팩트 | 최의종·정용석 기자] 이른바 '쥴리 벽화'를 설치했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 모 중고서점 측이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3일 취하했다.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점 주인 여모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는 벽화 논란 뒤 직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지난달 31일 벽화 속 그림을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한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서점 측은 현재 벽화 자리에 적힌 욕설 및 모욕적 표현은 법적 대응 대신 흰 페인트를 덧칠해 지울 계획이다. 서점 직원은 "현재 게시된 낙서 중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그대로 둔다"며 "대신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은 흰 페인트로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전날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한 당사자가 취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씨는 지난달 12일쯤 전문작가에게 직접 의뢰해 '쥴리벽화'를 그렸다. 이후 벽화 찬반 논쟁이 진영 갈등 양상으로 번지자 지난달 31일 논란이 되는 문구를 모두 지웠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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