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하고 매맞는 119대원…3년간 폭행 253건
입력: 2021.08.05 12:22 / 수정: 2021.08.05 12:22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붙잡힌 시민이 119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소방재난본부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붙잡힌 시민이 119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소방재난본부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코로나19 방역 활동 중에도 폭행 당해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서울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지난 3년간 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뒤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관련해 253건을 수사해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을 거쳐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됐다. 26건은 재판 중이고 20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253건 중 일반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가 239건(9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황별로는 구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73건(28.9%)으로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이 14건(5.5%)이었다. 이밖에 진료 대기 중 6건, 체온측정 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 3건 등이다.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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