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5시간 반 조사 끝…"집회자유 보장해야"
입력: 2021.08.04 20:29 / 수정: 2021.08.04 20:29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오후 2시부터 7시30분께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임영무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오후 2시부터 7시30분께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임영무 기자

"사실관계 다투지 않아"…경찰, 내주 조사 마무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경찰에서 5시간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 종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오후 7시28분께 취재진 앞에 선 양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다툴 것은 없었다"면서도 "정부 방역지침, 집회·시위의 자유 문제에 이견을 냈다"고 밝혔다.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주장은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청을 했지만 양 위원장 측은 연기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양 위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날짜를 특정해 보냈다"며 "이번 주부터 예정됐던 민주노총 간부휴가를 이용해 조사받겠다고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했다. 조사는 조사대로 성실히 응하겠다"며 "다만 코로나 시대에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정부가 직접 만나 대화하자는 민주노총의 의제에 정부도 빠르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양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을 조사했다. 나머지 5명은 다음 주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이 끝나면 채증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법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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