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38세금징수과…최악은 '38억' 체납 최순영
입력: 2021.08.04 23:14 / 수정: 2021.08.04 23:14
서울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인 최 회장의 가택수색 후 압수한 그림 2점과 현금들이다. /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인 최 회장의 가택수색 후 압수한 그림 2점과 현금들이다. /이진하 기자

압류 미술품 되찾으려 소송 제기…'보조 참가' 자격으로 대응

[더팩트|이진하 기자] 체납 세금을 쫓는 '암행어사'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헌법 38조에서 이름을 따왔다.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달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이 조직이 꼽은 '강적'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다. 그의 체납액도 공교롭게 '38'억원이다.

38세금징수과는 4일 서울시청에서 출범 20주년 브리핑을 열고 최고 악성 체납자로 최순영 전 회장을 꼽았다.

38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체납 액수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 전 회장 일가의 재산에 대한 집념은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배우자 이형자 씨와 두 자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 미술품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38징수과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시는 지난 3월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 가족은 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본인들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압수한 미술품은 1점당 최저 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최 전 회장은 이번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패소할 경우 압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38세금징수과는 이번 재판에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참여해 최 전 회장 일가와 법정에서 다시 일전을 벌일 계획이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피고가 의도적으로 패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서 압류 미술품이 최 전 회장 가족의 공동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신설했으며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신설했으며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남용희 기자

38세금징수과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이다. 그동안 체납세금 4745만 건, 총 3조6000억 원을 거둬들였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으로 출발했다.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 채권 추심 전문가로 구성됐다.

최근에는 동산 외에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으로 징수효과를 높였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도 나서고 있다.

오세훈 시장도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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